드디어 대주주양도세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가 무엇인지, 대주주 양도세 조건 및 기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란?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매도할 때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과표 3억 원 초과 시에는 25%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 조건 및 기준일
- 대주주 기준 :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대주주 기준일 : 2023년의 대주주 기준일은 12월 26일입니다.
- 대주주 적용일 :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있음!) 물론 주식을 사고팔 때 수수료를 내지만 주식을 매도(양도)했다고 하여 따로 양도소득세란 이름의 세금이 붙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주주라면?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에 따라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 원 초과 시에는 25%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솔직히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것과 별개로 20%~ 25%의 세금은 정말 큰 편이죠.)
그런데 이 대주주의 기준이 10억 원이라 대주주의 요건 충족이 나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한 해의 마지막 대주주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했을 때, 대주주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서 다음 해에 당 종목 매도로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이전 대주주의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매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주가 하락의 한 가지 요건으로 뽑혀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주주요건이 완화되며 보유 주식이 50억 이하라면 대주주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도 대주주의 기준에 들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굳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니 연말 연초 대량 주식 매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억에서 50억이라면 생각보다 기준 폭이 큰 것 같아 부자 감세라는 말도 솔직히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또, 그동안 대주주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대주주 기준일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가 기준일 이후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단기 투자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이런 방식의 투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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